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고소, 불송치 혐의없음

1. 통신매체이용음란 : 단순한 메시지가 왜 형사문제로 번졌는가
최근 SNS나 메신저를 통한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시도가 증가하면서 일반인들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먼저 접근해 온 상대방을 보이스피싱 또는 로맨스스캠 조직이 운영하는 가계정으로 의심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범죄 수법과 유사한 대화 방식, 반복적인 접근, 비정상적인 대화 흐름 등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계정을 응징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로 일부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대응 행위라고 생각했던 메시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본 사안에서는 ‘통매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요건 : 핵심은 ‘성적 욕망의 목적’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반드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외형적으로 표현이 자극적이거나 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행위의 본질적인 목적이 성적 욕망과 관련이 없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이 목적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식
전송된 상황과 맥락
상대방의 범위 및 인식
특히 중요한 점은, ‘성적 욕망’에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면서 얻는 심리적 만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분노나 항의 등 다른 목적이 병존하더라도 성적 욕망 목적이 함께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가 나서 보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적 욕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 전략 : ‘가계정 오인’에 대한 객관적 입증
본 사건의 핵심 전략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사람이 아닌 범죄 조직의 가계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먼저 접근해 온 경위와 대화 패턴을 분석하여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또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기반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 프로필 사진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이미지 역방향 검색 결과 등도 함께 제출하여 ‘실제 인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축적입니다.
4. 메시지의 의도 분석 : 성적 욕망이 아닌 ‘응징 목적’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 자체는 일부 성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대화 흐름과 맥락을 분석한 결과, 해당 메시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범죄 조직원으로 보고 조롱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실제 여성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성적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메시지 전후 맥락이 ‘응징’에 가까웠다는 점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특정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애초에 상대방을 ‘사람’이 아닌 ‘사기 조직 계정’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대상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이 핵심 논거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에서 보이스피싱 오인을 주장하더라도 메시지 내용 전체가 성적 조롱의 성격이 강한 경우 통매음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과 의도 분석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5.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대응의 핵심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또는 로맨스스캠 가계정으로 인식한 상대를 상대로 응징·조롱의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판단하였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통매음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첫째,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목적범이므로 단순 표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둘째, ‘성적 욕망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가계정 오인은 반드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넷째, 메시지 전후 맥락과 인식 상태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다섯째, 통매음 처벌은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라 불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왜, 어떤 인식 하에 했는가”가 더 중요한 범죄입니다.
6. 마무리 정리
이 사건은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 욕망과 무관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가계정 오인 정황, 메시지의 맥락, 인식 상태, 객관적 증거가 결합될 때 통매음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잘못 대응할 경우 통매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대응 전략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