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 특경법 횡령·배임, 재판 전 ‘혐의없음’ 받은 실제 사례

특경법 배임, 업무상횡령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배임·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요
본 사건은 전기공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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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억 원 상당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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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억 원 이상의 자금 이체 문제
금액 규모가 크고 거래 구조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의사실 요지
가. 특경법 배임 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 업무상횡령 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및 다수 계좌 이체·자금 흐름이 문제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형적인 배임·업무상횡령 사건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불송치(혐의없음) 요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수사 입회하여 대응한 경찰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무혐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 특경법 배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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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은 공정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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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대한 고의적 미지급 정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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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회사 운영(공사대금, 급여, 운영비 등)에 사용된 사실 확인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와 함께 배임의 고의(임무위배 인식 및 손해 발생 인식)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문제된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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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 → 공사대금 및 운영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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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 입금 → 기존 투입 자금 반환(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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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계좌 → 채무 변제 또는 공사대금 지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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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사용 → 직원 급여 지급
횡령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