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구변호사 : 특경법 횡령·배임, 재판 전 ‘혐의없음’ 받은 실제 사례

등록일 : 2026.04.09

특경법 배임, 업무상횡령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처벌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배임·업무상횡령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요

본 사건은 전기공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피의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 약 10억 원 상당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 약 4억 원 이상의 자금 이체 문제

금액 규모가 크고 거래 구조가 복잡하여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의사실 요지

가. 특경법 배임 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약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나. 업무상횡령 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및 다수 계좌 이체·자금 흐름이 문제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형적인 배임·업무상횡령 사건으로 보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 불송치(혐의없음) 요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 수사 입회하여 대응한 경찰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무혐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 특경법 배임 부분

  • 공사대금 지급은 공정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 확인

  • 특정 업체에 대한 고의적 미지급 정황 없음

  • 자금이 회사 운영(공사대금, 급여, 운영비 등)에 사용된 사실 확인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와 함께 배임의 고의(임무위배 인식 및 손해 발생 인식)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업무상횡령 부분

문제된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 계좌 이체 → 공사대금 및 운영비 사용

  • 개인 계좌 입금 → 기존 투입 자금 반환(가수금)

  • 제3자 계좌 → 채무 변제 또는 공사대금 지급 구조

  • 기프트카드 사용 → 직원 급여 지급

횡령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정리 및 마무리

이 사건은 고액 자금, 장기간 거래, 복잡한 계좌 흐름 등이 결합된 난이도 높은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특경법 배임·업무상횡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는 만큼, 사안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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