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구형사변호사 :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항소기각으로 본 공무집행 적법성

등록일 : 2026.04.07

대구형사변호사 : 특수공무집행방해 무죄 항소기각으로 본 공무집행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전말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장비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급하게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가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관의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속 시간에 늦을 우려가 있어 단속에는 응하되, 신속히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통고서 발부 기계의 고장으로 약 10분가량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초조해진 의뢰인은 통고서를 추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통고서를 현장에서 받아야 한다며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경찰관의 신체와 경미하게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근거로 차량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자동차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하여’라는 표현은 단순한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한 공무집행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적법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3. 검사의 항소 주장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통고서 발부 과정에서 약 10분의 지연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이는 교통단속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재량 범위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한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인적사항을 모두 제공한 상태였던 점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했던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사실상 피고인의 이동을 제한한 것에 해당하는 점

이에 따라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항소 기각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에서는 통고서 발부 지연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만을 표출하였고, 경찰관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한 정황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긴급체포까지 이루어진 점 등에서 직무집행의 객관성과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한편, 공무집행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단순히 사소한 훈시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임의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 모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것은 아니고, 유효요건으로 법정되어 있는 중요한 방식·절차를 어긴 경우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와 같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개별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판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사례가 나의 사건에도 적용되어 무조건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섯불리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사안마다 전문가와 심도깊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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