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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도피하면 공소시효 지나서 처벌 안 받을까? 공소시효 정지

등록일 : 2026.06.11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해외로 나가 있거나 숨어 있으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공소시효를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처벌권이 사라지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언제나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의 진행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상 ‘공소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가거나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상당 기간 정지되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소시효 정지의 의미와 법적 효과, 그리고 실제로 공소시효 정지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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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란 무엇인가

공소시효 정지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진행되었던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지 사유가 사라진 이후에는 남아 있던 기간만 다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10년인 범죄에서 이미 6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지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남은 4년만 다시 진행됩니다.

즉, 공소시효 정지는 시계를 완전히 초기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시계를 멈춰 놓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적법하게 형벌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제도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소추가 어려운 경우에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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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1.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소시효 정지 사유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되면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됩니다.

실무상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제기가 위법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소제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이나 관할위반 판결을 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1.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해외 도피와 공소시효의 관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외국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 체류의 목적에 형사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해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도피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학, 사업, 취업, 여행 등의 다른 목적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의도가 함께 인정된다면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규정은 범죄자가 국외 체류를 이용해 수사나 재판을 회피하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에 오래 있었으니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공범 중 한 명에게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범 사건에서는 더욱 특수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 중 한 명에게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공동사기 사건에서 공범 3명 중 1명만 먼저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함께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범 중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다른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배임증재죄와 배임수재죄처럼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향범의 일방에 대한 공소제기가 상대방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1. 재정신청이 제기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재직 중인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게 특별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에는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 상태가 존재하게 되므로 공소시효 역시 진행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경우 공소시효가 당연히 정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 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0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이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사안에 대한 형사절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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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와 공소시효 중단의 차이

실무상 공소시효 정지와 공소시효 중단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멈추었다가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만 다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공소시효 중단은 중단 사유가 종료되면 시효가 처음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중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와 같이 개별 특별법에서 통고처분 등을 공소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해외도피, 재정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처음부터 새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진행이 멈추었다가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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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공소시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언제나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해외 체류가 있는 경우 ▲공범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경우 ▲재정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대통령 재직 중인 경우 ▲소년보호사건 심리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망가서 버티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거나 “해외에 오래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한 판단은 실제 법률관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범죄의 종류, 법정형,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 해외 체류 목적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쟁점인 만큼,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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