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 될까?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이 될까? 발진조작과 음주운전 성립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이용호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잠시 쉬거나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만 걸었다가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라는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전원을 켜는 것만으로도 바로 주행이 가능한 구조가 많아 더욱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동만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동 이후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조작까지 이루어졌다면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동만 건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되는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시동만 걸었다고 모두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단순히 차량의 시동을 켜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진조작이란 일반적으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며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등
실제로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작을 의미합니다. 즉, 시동만 켠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운전하려는 의사도 중요합니다
법원은 운전의 개념에는 단순한 차량 조작뿐 아니라 운전하려는 의사(고의)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움직일 목적이 아니라
히터를 켜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
차량 내부에서 잠시 쉬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면 운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왜 시동을 걸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가.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시동만 건 경우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시동만 켜 두었던 사안에서는 운전하려는 의도나 발진조작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시동만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나. 히터를 켜려다 차량이 움직인 경우
추운 날씨에 히터를 사용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사건에서도 법원은 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음주운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실제 움직였더라도 운전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당시 차량의 기계적 특성, 기어 조작 가능성,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동일하게 “히터를 켜려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기어 조작이 확인되면 운전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D로 넣은 경우
반대로 시동을 건 뒤 기어를 드라이브(D)로 조작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발진조작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시동, 기어 조작, 출발 준비 까지 이루어졌다면
차량이 출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차량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사고로 심하게 파손되어 객관적으로 차량이 출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애초에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면 음주운전죄가 보호하려는 교통안전의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전기차는 다를까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엔진 시동 개념은 없지만, 전원을 켜 READY 상태가 되면 바로 주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전기차 역시 전원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기차는 P/R/N/D 변속 레버 또는 버튼을 갖추고 있으므로,
READY 상태
D 또는 R 변속
브레이크 해제
등 발진을 위한 조작이 이루어져야 운전으로 평가됩니다.
기어가 없는 구조의 전기차라면 제동 해제나 가속페달 조작 등 실제 출발을 위한 일련의 행위가 발진조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전원 자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조작을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기차에서도 전원(READY)을 켜지 않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즉, 전기차도 핵심은 차량을 실제 출발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조작했는지입니다.
마무리
시동만 걸었다고 해서 반드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동 이후 기어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실제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차는 안 움직였다”, “잠깐 히터만 켜려고 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차량 상태와 조작 과정, 운전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은 CCTV 영상, 블랙박스, 차량의 변속 상태, 경찰의 단속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동만 걸었다’는 주장이라도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본 뒤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사건의 성격상 별도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대응 방향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