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골절 상해진단서 있었지만 처벌 없이 끝난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폭행 이후 상대방이 골절 진단을 받아 상해죄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이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해죄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같은 부위를 다친 적은 없는지, 영상검사에서 급성 골절이 확인되는지, 이번 폭행으로 해당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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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흉추 12번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골절 진단까지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진단서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기록과 피해자의 의료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추락사고를 당해
이미 흉추 12번을 포함한 척추 부위에 골절을 입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골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현재 확인되는 흉추 12번 골절이 이번 폭행으로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골절의 흔적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대응과 전략의 핵심
저는 상해진단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피고인의 행위와 흉추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 피해자의 과거 의료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약 1년 전 추락사고로 동일한 부위를 다쳐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흉추 12번에 골절이 존재했던 만큼, 이번 사건 이후 확인된 골절이 새로운 것인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건 직후 촬영된 CT·MRI 판독 결과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촬영한 CT 판독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당시 흉추 12번 골절에 대해 ‘old compression fracture’, 즉 기존의 압박골절이라는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퇴원 당시 추정진단 역시 골절이 아니라 좌상, 즉 타박상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으로 흉추 12번에 새로운 골절이 발생했다는 주장과는 쉽게 양립하기 어려운 자료였습니다.
3) 상해진단서와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해당 골절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 부위의 골절 이력이 있고, 사건 직후 영상에서도 기존 골절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면 상해진단서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료자료를 토대로 이번 폭행으로 흉추 12번 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폭행죄가 남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상해 결과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밀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인정된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 부분의 인과관계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함께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결과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골절 치료 이력과 사건 직후 CT·MRI 등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이번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흉추 12번 골절이 발생했다는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상해죄 기소 → 과거 동일 부위 골절 이력 확인 → CT·MRI상 기존 골절 소견 확인 → 상해 부분 증명 부족 → 피해자 처벌불원 →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상해 사건에서는 진단서에 적혀 있는 병명이나 치료기간만 보고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골절이 있더라도 그 골절이 언제 발생했는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동일 부위를 다친 전력이 있다면 기존 의료기록, 사건 직후 CT·MRI 판독 결과, 상해진단서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흉추 골절 자체는 확인됐지만, 과거 동일 부위의 골절 치료 이력과 영상검사에서 확인된 기존 골절 소견이 상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남게 되는 폭행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해 부분의 인과관계를 의료자료를 통해 다투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공소기각까지 이끌어낸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