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형사 항소기간 7일, 항소심 감형을 준비한다면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변호사입니다.
1심 형사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형사 항소기간입니다.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입니다.
민사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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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단순히 다시 선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형부당, 즉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다면 1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사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양형사유가 있는지,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추가로 이루어졌는지,
실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이 제대로 평가되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항소심에서 법률상 가능한 최저형까지 감형받은 사례
제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중한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함께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반면, 검사는 오히려 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구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전체 피해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 조직 내에서 담당한 역할,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경위, 초범이라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검사의 증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저형이자 수정된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일부 감형된 사건이라기보다, 검사가 더 무거운 형을 구하며 항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가능한 최저형까지 낮춘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감형]대구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특경법 법률상 최저형으로 감형
형사 항소기간이 짧은 만큼 판결 직후 검토가 중요합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7일 안에 항소심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항소장을 기간 내 제출한 뒤 1심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면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1심에서 어떤 사정이 이미 반영되었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항소기간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1심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을 보내주시면,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