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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사무실 : 승소하면 변호사비는 상대방이 모두 내줄까?

등록일 : 2026.07.15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이용호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비를 다 내주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정 범위의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받아도 원칙적으로 국가나 검사가 변호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승소 시 변호사비 부담 원칙을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기면 변호사비도 전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가액에 따라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와 위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금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규칙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가 그 기준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즉,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변호사비 전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승소해도 예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해서 언제나 패소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부 승소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되었다면 법원은 승패의 정도를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소송비용을 발생시켰거나, 적당한 시기에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않는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 여부뿐 아니라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도 소송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소송에서 이겼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법원이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 인정되는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용한 변호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국가가 사선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사건에서는 무죄를 받더라도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청각·언어 장애, 심신장애 의심, 단기 3년 이상 사건 등)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중대한 범죄와 같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사안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비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비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 따라 결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는 권리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마무리

변호사비 부담 문제는 민사와 형사에서 적용되는 원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받더라도 사선변호사 비용을 국가나 검사가 부담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는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소송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 실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소송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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