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 통장 빌려줬을 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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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이용호입니다.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빌려주거나, 아르바이트·환전 등을 이유로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을 자주 접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나는 몰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통장을 전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인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하나 빌려준 것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통장을 넘긴 사람은 무조건 처벌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통장을 전달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전달했는지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라고 설명하여 통장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통장에 적힌 계좌번호를 확인하도록 한 것과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을 실제로 넘겨 상대방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전달 방법과 당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접근매체 대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의 현재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왜 몰랐는지, 당시 상황이 실제로 그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통장을 넘긴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대출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등의 말을 믿고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사건의 결론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고의 여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이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장 명의자가 사기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사기, 자금세탁 등 다른 혐의까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장 명의자가 실제 범죄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통장을 전달하게 된 과정부터 실제 범죄가 이루어진 과정까지를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받으려고 통장을 빌려줬는데 처벌되나요?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을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정말 몰랐다면요?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내용이나 전달 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죄명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경우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왜 통장을 전달하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당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 사건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행에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는 사건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도 접근매체 대여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사기·자금세탁·범행 가담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