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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 벽지 장판 오염 및 곰팡이 원상회복 비용 보증금 공제

등록일 : 2026.07.08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부동산 분쟁과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용호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원상회복 비용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 “장판이 오염됐다.”, “생활 흔적이 심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수백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곰팡이와 오염이 곧바로 임차인의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은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손모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훼손인지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종료 시 벽지 곰팡이와 장판 오염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할까

먼저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면서 맡겨두는 돈이 아닙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각종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임차인의 책임으로 건물을 심하게 훼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원상회복 비용이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려면 공제될 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임대인이 직접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한 채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상의 손모’인지 여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상의 손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모나 가치 감소는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이상 벽지가 조금 변색될 수도 있고, 장판에 가구 자국이 남을 수도 있으며, 욕실 실리콘에 어느 정도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결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노후화와 감가상각은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초과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되어 부당합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마모의 범위를 넘어서는 훼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장판이 심하게 변색되었거나, 벽에 낙서를 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처럼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훼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통상의 손모를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3. 벽지 곰팡이와 장판 오염은 어떻게 판단할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바로 곰팡이와 장판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곰팡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문제인지,

결로나 누수가 반복되는 건물인지,

환기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구조적인 결로나 누수가 반복되어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모두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임차인이 수선을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환기를 전혀 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하여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심각한 곰팡이와 부식이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나 가구 자국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배설물로 심하게 변색되거나 음식물이나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벽지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색이나 생활 흔적은 통상의 손모로 평가되지만, 낙서나 심한 오염, 반려동물에 의한 훼손 등은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곰팡이라도 발생 원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같은 장판 오염이라도 정도와 원인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원상회복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새것처럼 만들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자신이 임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전 임차인이 이미 사용하면서 생긴 흔적이나 노후화까지 모두 복구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지급하고 전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하거나 사실상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계약 경위와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건물에서는 이전 임차인의 흔적과 현재 임차인의 사용 흔적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임차인에게 전체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이지만,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으로 원상복구가 불능인 것으로 보아 손해액은 교환가치 감소 부분의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훼손 범위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보증금 공제 분쟁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실제로 보증금 분쟁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증거입니다. 임대인은 단순히 “집이 더러워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시 이 임차인의 책임으로 훼손되었는지,

수리가 왜 필요한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 역시 퇴거 당시 사진이나 영상, 건물의 하자 이력, 관리사무소 자료 등을 확보해 두면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곰팡이와 누수처럼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 발생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임대인의 주장에 따라 보증금 공제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제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벽지 곰팡이와 장판 오염, 생활 흔적 등이 통상의 손모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훼손인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노후화나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모두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원상회복 비용을 요구받았거나 보증금 공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건물 상태, 증거관계는 모두 다르므로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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