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과실치사죄 성립요건,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입니다.
과실치사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듣기 어렵기도 하고, 뜻과 형량 등에 대한 질문을 자주 접하여서 오늘은 과실치사의 뜻과 성립 요건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수사 과정에서 과실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치사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피의자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 위반 때문에 실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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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실치사죄란?
형법은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②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③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④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수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그 결과를 예상하고 방지할 의무와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실을 판단할 때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관점에서 결과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매우 중대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거나 이를 피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다면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가?
필요한 조치를 모두 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까?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와 달리 과실치사죄(형법 제267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므로,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의 정도 등은 실제 처분과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과실치사 사건은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치사죄가 문제되고 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사고를 예상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사망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경우, 사업장이나 의료현장에서 본인의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본인의 주의의무 범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고는 초기 진술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사고 경위와 업무분장,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본인에게 실제로 어떠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