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묵비권(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묵비권(진술거부권), 행사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대구형사변호사 이용호 변호사입니다.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출석 요구를 받거나 조사를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슨 말을 해야 하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라”, “솔직하게 다 말해야 선처받는다”는 서로 다른 조언을 하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미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때문에 이후 대응이 훨씬 어려워진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반대로, 무조건 묵비권만 행사했다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놓쳐 불리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묵비권을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부분은 진술을 유보해야 하는지를 사건에 맞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묵비권이 무엇인지,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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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비권(진술거부권)이란?
묵비권은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흔히 진술거부권이라고도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인정되며, 형사절차뿐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폭넓게 보호됩니다.
2. 묵비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거나 형량이 무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법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진술하다가도 이후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 질문에만 답할 수도 있으며
조사 도중 언제든 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은 반드시 묵비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조사하여 진술을 받았다면, 그 진술은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직 피의자로 보기 어려운 단계, 즉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전 단순 참고인으로 진술한 경우까지 모두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4. 묵비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비권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신체적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상 ‘진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별도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모든 침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5. 공범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처벌될까?
함께 범행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묵비권은 보장됩니다.
단순히 공범의 이름을 말하지 않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수사절차에서 자기 자신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수사기관을 속이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침묵과 허위진술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무리
묵비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행사하면 유리하다’거나 ‘끝까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답은 없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확보된 증거, 사건의 경위, 공범의 존재 여부, 앞으로 예상되는 수사 방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어떤 부분까지 진술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공범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이미 한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저는 상담 과정에서 무조건 묵비권을 권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진술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사건기록과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어떤 진술이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사건을 수임으로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담만으로 충분히 방향이 정리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후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많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현재까지의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건의 특성과 쟁점을 검토한 뒤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