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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죄 기왕증 있으면 어떻게 될까? 기존 질환·골절과 인과관계

등록일 : 2026.08.27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변호사입니다.

상해 사건을 맡다 보면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허리나 목, 척추 등 같은 부위를 치료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원래 아팠던 곳인데, 이번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 골절이나 디스크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모두 이번 폭행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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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에서 ‘기왕증’이 왜 중요할까?

기왕증은 쉽게 말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존재하던 질환이나 부상을 말합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전 사고로 척추나 갈비뼈가 골절되어 치료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폭행 이후 같은 부위에 다시 통증이 발생하거나 골절 등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척추 골절을 입었던 피해자가 폭행 사건 이후 다시 척추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현재 확인되는 골절이 과거 골절의 흔적인지, 이번 사건으로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기존 질환이나 부상이 실제로 악화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왕증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결국 ‘원래 어디까지 아팠고, 이번 사건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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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골절인지 새로운 골절인지, CT·MRI를 확인해야 합니다

골절이나 척추질환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뿐 아니라 CT·MRI 등 영상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영상에서 급성 손상을 뒷받침하는 소견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부터 존재하던 만성적인 변화나 기존 골절 소견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과거 동일한 부위를 치료받았다면 과거 영상자료와 사건 이후 영상자료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에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골절이 이번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질환이나 골절이 의심된다면,

과거 의료기록 → 사건 직후 진료기록 →

CT·MRI 판독 결과 → 상해진단서

를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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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나타난 실제 폭행 정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자료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해의 원인을 판단하려면 실제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어느 부위를 어떻게 가격했는지,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충격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가벼운 신체접촉 이후 기존 척추 부위에 중한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충격의 정도와 진단된 상해 사이에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직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새로운 손상까지 확인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CCTV에서 확인되는 행위와 의료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체 상태를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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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사례|과거 척추 골절이 있었던 상해 사건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기존 골절이 중요한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해 척추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이미 동일한 척추 부위에 골절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건 직후 촬영된 CT에서도 새롭게 발생한 급성 골절이라기보다 기존 골절이라는 취지의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거 치료내역과 사건 직후 영상자료를 토대로, 현재 확인되는 골절이 이번 폭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다퉜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골절이 발생했다는 상해 부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기존 척추 골절이 쟁점이 된

상해죄 공소기각 실제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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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기왕증이 문제 되는 상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원래 아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먼저 사건 이전에 해당 부위를 언제부터 치료받았는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건 직후의 진료기록과 CT·MRI 등을 비교해 새로운 손상이 발생했는지, 기존 상태가 실제로 악화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CCTV 등으로 실제 폭행의 정도까지 확인한다면 상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이전 동일 부위의 진료기록

  • 과거 CT·MRI 등 영상자료

  • 사건 직후 응급실 및 병원 진료기록

  • 사건 이후 CT·MRI 판독 결과

  • 상해진단서의 진단 근거

  • CCTV 등 실제 충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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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이 있다고 상해죄가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건 이전의 상태와 사건 이후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로 새로운 상해가 발생했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특히 기존 골절이나 디스크처럼 동일 부위의 치료 이력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상해진단서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의료기록, CT·MRI, 사건 직후 진료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나 과거 부상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기왕증과 이번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퉈볼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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