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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죄 결정되지 않는 이유

등록일 : 2026.09.02

안녕하세요.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말을 들으면,

진단서까지 나왔으면 상해죄는 이미 인정된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상해가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는지까지 진단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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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변호사

상해진단서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상해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치료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하지만 ‘전치 2주’, ‘전치 4주’라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로 해당 진단이 내려졌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폭행 이후 골절 진단을 받았더라도, 과거 같은 부위에 골절이 있었다면 현재 확인되는 골절이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의 통증 호소를 주된 근거로 내려진 진단인지, CT·MRI 등 객관적인 검사에서도 실제 손상이 확인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변호사

CT·MRI와 CCTV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골절이나 척추 손상 등이 문제 된다면 CT·MRI·X-ray 등 영상검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영상에서 급성 손상이 확인되는지, 과거부터 존재하던 손상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실제 폭행의 정도도 중요합니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가격했는지,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충격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실제 충격과 진단된 상해가 서로 맞는지 비교해봐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나 과거 부상이 있었다면 사건 전후의 의료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골절 진단서가 있었지만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골절이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록을 확인해보니 피해자는 사건 이전 이미 동일한 부위에 골절을 입고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CT에서도 새롭게 발생한 급성 골절이 아니라 기존 골절이라는 취지의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해당 골절이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남은 폭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서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골절 상해진단서가 있었지만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한 실제 수행사례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진단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직후 CT·MRI 등 영상검사 결과

  • 기존 질환이나 과거 동일 부위의 치료내역

  • CCTV에 나타난 실제 폭행의 정도

  • 진단서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지

결국 상해죄에서 중요한 것은 “진단서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해가 이번 사건 때문에 발생했느냐”입니다.

현재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진단서만 보고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의료자료와 CCTV 등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확보하고 계신 자료를 보내주시면 상해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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