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 자금세탁 특경법 법률상 최저형으로 감형

등록일 : 2026.09.02

안녕하세요.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이용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결과만 보면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1년이 줄어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징역 3년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이자, 수정된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사 역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1년 감형’이라는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지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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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이용호변호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렀고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합산되면서 일반 사기죄뿐만 아니라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돈만을 기준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고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더라도, 조직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와 가담 범위가 인정되면 전체 피해 규모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이용호

항소심 대응과 전략의 핵심

저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전체 피해 규모와 의뢰인 개인의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미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라면 막연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보다 실제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 범행 이후의 행동, 피해 회복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기록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체 피해액과 실제 가담 정도를 구분하여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전체 피해 규모는 상당했지만, 의뢰인이 실제 범행으로 지급받은 수익은 약 1,000만 원 내외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에서도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단순 가담’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액 자체가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범행을 주도했는지 아니면 제한적인 역할에 그쳤는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2)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자수했습니다.

법원은 자수의 경위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를 법률상 감경사유로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이자 실제 형을 결정하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이루어진 피해 회복이 있는지는 형을 다시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 개인의 양형사유를 종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스스로 출석하여 자수한 점, 실제 지급받은 수익이 약 1,000만 원 내외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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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만 항소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1심의 징역 4년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반면, 검사 역시 징역 4년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감형 여부만 문제 된 것이 아니라,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양형조건을 종합한 뒤 1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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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에서 3년’, 1년 감형이 갖는 의미

결과만 놓고 보면 징역 4년이 징역 3년으로 1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1년의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첫째,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까지 형을 낮췄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3년부터 45년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은 단순히 1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률상 가능한 처단형의 최저선까지 형이 내려간 것입니다.

둘째, 양형기준에서도 최하한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 사기 중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단순 가담’과 ‘자수’가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인정되어 감경영역이 적용되었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징역 2년에서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권고형은 징역 3년에서 5년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범위에서도 가장 낮은 징역 3년을 선택했습니다.

셋째, 검사의 증형 항소를 배척하면서 동시에 감형받은 결과입니다.

검사는 1심의 징역 4년조차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사가 형을 더 높여달라고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법률상 처단형과 수정된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까지 형을 낮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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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전체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중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직에서 실제 담당한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범행을 어느 정도 주도했는지, 실제 취득한 수익은 얼마인지, 자수나 수사 협조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취득 수익, 자수, 초범이라는 점, 항소심에서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고, 그 결과 검사의 증형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법률상 가능한 최저형인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에서 어떤 사정이 이미 반영되었는지,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양형사유는 무엇인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 등 양형자료가 있는지를 사건 기록과 함께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자금세탁 등 조직적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1심 판결문과 사건 기록을 토대로 감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1심 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을 보내주시면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과 추가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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