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대구부동산변호사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등록일 : 2026.07.0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병원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법인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가 계약 전반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체결 후 5개월간 차임 지급이 유예되었고, 이후부터는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차인은 차임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처음 발송한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지만, 다시 발송한 내용증명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예상과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애초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계약을 진행한 사람 역시 자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임차인은 인테리어 업체였을 뿐 자신들은 추후 병원이 입점하면 계약을 승계하기로 내부적으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 차임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건물인도청구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가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물인도 부분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졌고, 재판의 핵심은 연체 차임과 계약 해지 이후 계속 점유한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과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차임이 연체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누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실제로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실무에서도 법인 명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특정 직원이나 가족, 실무 담당자가 모든 협의를 진행하다가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권한이 없었다.”, “회사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직함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약 협상을 진행했는지, 법인 인감은 누가 관리했는지,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누구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 계약 체결 당시의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이번 사건 역시 바로 이러한 부분이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는 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협의 과정과 계약서 작성 경위, 법인 인감의 사용 방식, 한방병원 입점 협의를 진행한 사람 등을 하나씩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피고가 뒤늦게 주장하는 내부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자신들이 임차인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고, 실제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던 업체였을 뿐이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와 계약 체결 경위, 당시 업무 진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법원은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으로 피고 법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계약 체결 당시 사용된 법인 인감 역시 실제 피고 법인의 인감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병원 입점과 관련한 협의는 대부분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담당하였으며, 다른 관계자들 역시 그 사람을 실질적인 책임자로 인식하고 업무를 진행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는 인테리어 업체가 실질적인 임차인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내용은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할 뿐, 임대인에게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즉, 내부적으로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지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법인 인감이 사용된 경위와 평소 인감 관리 방식, 한방병원 입점과 관련된 업무를 누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법원은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원고와 피고이며, 피고는 계약상 임차인으로서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계약 체결 이후 단 한 차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 역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상대방을 뒤늦게 바꾸거나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업무 진행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였고, 단순한 사후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승소 결과와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

저는 소송 제기 당시 건물인도청구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인도와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까지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상가를 인도하였고, 그 결과 건물인도 부분은 소송 중 해결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건물 인도 전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만 남게 되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체 차임을 받아낸 사건이라는 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한 적이 없다.”, “권한 없는 사람이 계약했다.”, “실제 계약 상대방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식적인 주장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은 어떠했는지, 계약 협의는 누가 진행하였는지, 법인 인감은 누가 관리하였는지, 상대방이 누구를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남겨진 자료와 계약 당시의 정황은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계약 체결 과정과 업무 진행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5. 이런 경우라면 빠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임이 계속 연체되고 있는데도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다리기만 하는 경우에는 미수금만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소송이 시작된 이후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대리권을 문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계약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내용증명, 인감 사용 경위, 업무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비로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계약 해지 요건과 내용증명의 송달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가 임대차 분쟁은 단순히 월세를 받지 못한 문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한 다툼, 대리권 문제,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 여러 법률적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쟁점은 준비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고는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계약 체결 과정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충실히 입증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가 임대차와 관련하여 차임 연체, 계약 해지, 건물 인도, 계약 당사자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는 모두 다르지만,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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